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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6-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6-07-21~2016-08-10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02-3150-2831
  • 전자메일 knpkyida@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6-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6조 등)”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19조, 제27조, [별표2])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하고 경과 폐지 신설의 경우 경과관의 전과가 허용되도록 규정 신설

 

 

다. 전력조회서와 회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제41조, 제44조 등)

 

- ‘의한, 각호의 1, 원’ 등의 용어를 ‘따른, 어느 하나, 희망’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등)

 

2) 임용장 양식을 계급 구분없이 통일하고 필요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knpkyida@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